☞ [필요서류 발급 안내] 읽어 보시고, 필요서류 준비해서 연락주세요.
☞ 필요서류 확인후, 손해복구 컨설팅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.
『필요서류 발급 안내』
과거에 보험 가입을 했다가 해지(해약),실효,휴면,소멸등으로 인해 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☎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요청합니다.
※ 계약자가 직접 전화 하셔야 하며, 본인의 메일이나 팩스로 발급 받은 후,연락주시면 됩니다.
Ω 보험사 "홈페이지' 에서도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※ 손해복구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모두 본인 메일이나 팩스로 받고, 담당 매니저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.
▶ 콜센터 직원이 해당 서류 발급 이유를 물어본다면?
- "개인 확인용" 이라고 하면 됩니다.
▶ 간혹 콜센터 상담원이 해당 보험은 해지 된지 오래 되어 서류를 발급해 줄수 없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.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(Manager / 윤상호 ☎ 010-8952-1856)
♣ 각각의 상태별 필요 서류입니다. ♣
● 해약,해지,소멸,휴면 상태
※ 해지 확인서(지급확인서)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.
-> 보험사 마다 용어가 틀리니 이점 참고 하세요.
◐ 실효 상태 또는 해지 예정
※ 예상 해지확인서, 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.
- 예상 해지확인서라는 서류로도 대체가 가능하나 실효중인 계약을 직접 분석해 드리고 효율적인 보험이면 부활할 수 있게 도와 드리려고 보험증권을 요청 드렸습니다.
▶▶▶ 현재 유지중인 보험인 경우
※ 예상 해지확인서, 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.
- 현재 유지중인 보험(종신,CI보험)에 대해서도 무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◈ 이미 보험이 만기인 상태
※ 만기확인서(해지확인서)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.
- 보험 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시 납입 보험료 전부를 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.
- 자동차보험 , 일반보험(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험)등은 컨설팅 대상이 아닙니다.
- 총납입보험료와 만기 환급금이 확인될 수 있게 서류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.
★ 필요서류 발급시 요청할 내용 ★
※ 서류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.
아래 보험료 내역을 발급시 요청하시면
됩니다.
(서류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 메모해서 받아 주시면 됩니다.)
1. 월 납입 금액
2. 총 납입 횟수
3. 총 납입 금액
4. 해지(만기) 환급 금액
5. 약관 대출 금액
6. 중도 인출
7. 보험금 수령 금액
1. 생명보험 협회 조회
- 해약(해지)한지 3년이 지난 보험 조회 안됨.
- 공제상품(우체국,수협,신협,새마을금고)계약 조회 안됨.
2. 내보험 다보여 조회
- 보험회사 2006년 6월 이후 계약 조회 가능(이전 계약 조회안됨)
- 공제상품(우체국,수협,신협,새마을금고)계약은 2009년 10월 이후 계약 조회 가능 (이전 계약 조회 안됨)
▶ 위 2가지로 조회가 안되는 계약은 본인이 계약을 기억해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.(보험료 자동이체 통장 등 확인 해볼것)
▶ 위 2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안되는 계약중에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를 기억 한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 하셔서 해지확인서(지급확인서)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.
▶ 생명보험 협회만 조회 해도 손해보험 계약까지 전부 조회 가능하니 손해보험협회는 굳이 조회 안하셔도 됩